[ 漢文學科 學生會 會則 ]
전문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한문학과는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연구하고,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1989년에 설립되었다. 이에 한문학의 위상을 드높이고. 본과 학생 들의 요구와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올바르고 민주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본과 학생회의 자치활동. 제반활동에 대한 회칙을 2023년 7월에 재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한문학과 학생회라 정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학생회원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본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휴학생의 경우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 (구성) 본회는 본과 전 재학생을 회원으로 하고 각 학년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학생총회를 둔다.
제2장 학생총회
제6조 (지위 및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권한) 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한다.
제8조 (의장)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학생회장이 부재 시 부학생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제9조 (소집) 학생총회는 본회의 의장,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하에 일주일 이내에 의장 소집한다.
제10조 (의결) 전체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시적 의결기구이며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12조 (구성) 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회 부회장 각 학년 대표 부대표로 구성된다. 집행부는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각부의 부장1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학생회와 집행부의 임원이다. 집행부 임원의 역할에 관하여 각 항목에 명시한다.
1. 회장은 학생회 업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관장한다.
13조 (집행부의 부서) 집행부는 학생회 회원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두고 학생회의 운영 방침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고 집행부의 부서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항과 같다.
1, 총무 : 회계에 관한 사항
2. 편집부 : 문서, 회의록과 및 기타 사항
3. 기획부 : 학과 행사 기획에 관한 사항
4. 문예부 : 문화 활동 및 교양, 취미, 복지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 (업무 및 권한)
1. 학생회 전반적인 업무를 심의하고, 학생회 사업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2. 학생회 예산을 심의한다.
3. 기타 학생회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4장 재정
제 15조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 사업수익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1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상반기(3~8월)와 하반기(9~2월)로 구분하며, 매년 1월에 시작하여 12월에 마친다.
제 17조 (재정관리) 인출 및 집행은 학생회장의 책임하에 총무가 집행한다.
제 18조 (예산보고) 회계 예산보고는 매 학기별로 단대학생회에 제출한다.
제 19조 (결산보고) 회계 결산보고는 매 학기별로 단대학생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