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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논문 심사진행 절차에 대한 내규
- date
- 2013.04.01
- name
- 이민경
- view
- 699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진행 절차에 대한 내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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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2013년 3월 11일 학과교수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된 결과이며,
이번 상반기부터 적용합니다.
이는 대학원 학위논문(특히 박사학위논문)의 권위를 높이고 연구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이니, 해당 대학원생은 양지바랍니다.
아울러 교수님들의 논문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임도 알려드립니다.